김두관 등 “대통령 피선거권 40세로 낮춰야" 제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센 가운데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통령 출마에 나이를 제한한 현행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기성 정치인이 이에 가세하면서 '30대 대통령'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인 만큼 연령 제한 폐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연령 제한 폐지 주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점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1일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82년생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당 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63년 헌법에 포함된 후 지금까지 이어진 조항으로 지난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낮춰야 한다고 가세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라며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곧 총리로서 국가지도자가 된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선거권 연령 폐지 관련 제안을 가장 먼저 꺼낸 건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30일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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