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수행비서 해고 논란 갈수록 확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7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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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의원직 즉각 사퇴 촉구…류 의원, 부당해고 아니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얽힌 '수행비서 해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 7일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제방훈 국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 의원의 논란에 보좌진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며 류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류 의원은 그간 논란을 놓고 정당 해고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본인이 총선 때 '부당 해고'피해를 앞세워 당선이 되놓고는 '해고노동자' 타이틀을 얻기 위해 시비를 건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구간 국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부당 해고 의혹을 부정하는 근거로 '국화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판단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 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류 의원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를 시켰고,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키고는 아침 7시에 출근하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류 의원은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것은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의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전위에서 주창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능히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며 "'류호정 사태'로 정의당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다르다며 최초 유포자 신모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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