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상위, 북침 결론난 천안함 진정서 '이름갈이' 편법으로 재조사 의결해 빈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05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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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진정인, 특별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천안함 좌초설 주장해 온 인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11년 전 기각됐던 내용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서에 대해 안건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재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앞서 규명위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신상철씨의 재조사 요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상 규명 대상 사망인 이름에 ’2010 천안함 승조원 중 사망자'라고 적힌 진정서로 '북한군에 의한 폭침 결정'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좌초설을 비롯, 국방부의 증거인멸설, 북한 어뢰 설계도 조작설 등 11년 전 음모론이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규명위는 이미 11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각하하는 대신 '이름 갈이' 편법으로 재조사를 의결했고 같은 해 12월 ‘○○○ 외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명위가 국민을 속이고 재조사를 위해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채익 의원은 "신상철씨의 진정인 자격이 불분명한데도 규명위가 조사를 개시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했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 당국의 폭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군 사망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된 진정인 자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제하로 87쪽 분량의 진정서를 규명위에 접수해 ‘천안함 좌초설’ 등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신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민·군 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인물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조사 결과 ‘좌초’의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충돌’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군 당국은 무슨 의도에선지 폭발로 결론을 내렸고, 그것도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최종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생자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하여 적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을 ‘해난사고'로, 전사’ 대신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11년 전 음모론에 동조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규명위는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却下)해야 한다'(제17조)고 규정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묵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11년 전 '음모론'으로 판명된 진정서에 대해 재조사를 의결했다가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물론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신씨의 진정을 각하하면서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실제 규명위는 지난 2일 “진정인(신씨)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7인 위원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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