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깨끗할 거라 기대했는데 ‘문제투성이’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2 11:52: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들 증여 시세차익·재산신고 누락·음주운전까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시세차익 및 재산신고 누락에 음주운전 적발까지,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문제투성이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일 “그나마 다른 장관 후보들보다는 깨끗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부르투스, 너마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후보”라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실제 정 후보자는 2009년 당시 개발호재로 들썩였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뉴타운 인근 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한 부인이 아들에 증여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부동산 증여로만 기록,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후 증여 대상이 정 후보자의 두 아들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부동산은 2년 4개월 뒤 7억2000만원에 팔려 무려 3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노후 생활비 등 목적으로 부인이 지인 2명과 구매했으며 개발 계획은 공인중개사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며 “공직을 다시 맡으면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해 처분하고자 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은 1999년 11월22일 서울 신사동의 빌라를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정 후보자의 부인은 2000년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해 빌라를 팔았지만 정 후보자는 2000년과 2001년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1999년 이 빌라에 전입 신고했지만 2000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을 다음 해 1월 중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상속취득 및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장남은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1989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도 여론의 표적이 됐다.


정 후보자는 “매우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전이라 외교부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