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이 수습되기도 전에 정의당이 이번에는 류호정 의원의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이는 등 존폐의 기로(岐路)에 섰다.
류 의원은 전직 비서의 면직과 관련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당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지만, 전직 비서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을 '부당 해고 가해자'로 지칭하면서 류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신장식 변호사는 2일 SNS를 통해 "정의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창당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활빈단은 "류 의원은 '노동기반 대중정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서 "(그런데)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인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도 '픽업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자정이 넘어서 퇴근하고,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해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당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사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는 국회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의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자인하는 데다, 류 의원 역시 해고 노동자 출신임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 안팎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비서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여러 게시판과 SNS에는 “대기업에서 해고 노동자를 비난할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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