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조 6000억 세금투입 예상…공무원으로 반대는 법적 의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감사 여부도 정부 자료 늑장 제출로 늦어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반발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정부의 늑장 자료제출로 지연됨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실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최대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는 부산시가 추정한 기존 사업비 7조5000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명박정부 당시 막대한 사업비로 범진보 진영의 반발을 샀던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예상 사업비를 12조8000억∼28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최소 사업비가 투입되더라도 부산시안보다 5조3000억원가량이 증액된다.
또 보고서는 부산시안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선만 개항할 경우 12조8000억원, 국내선을 추가할 경우 15조8000억원, 군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28조6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구상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군 시설이 포함된 ‘28조6000억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검토한 7개 전 항목에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안전성과 관련해선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고, 시공성에 대해선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을 보고서에 첨부하면서 “2016년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등을 통해 드러난 시공성·환경성 문제, 입지 선정 등 절차상 문제 등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려면 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엔 특별법에 대한 관계 부처의 우려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에서 면제 가능하다고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특별법이)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받고도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인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결정마저 정부의 늑장 자료제출로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감사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정부가 자료제출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8일 “공익감사청구(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관련)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서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서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판단의 공정성 등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 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1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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