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박원순·오거돈법'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7 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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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보궐선거에 공천하면 소속 정당이 선거 비용 전액 보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 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발의했다.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3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귀책 사유 시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당헌에 포함하면서까지 국민 앞에 도덕성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후보를 내겠다고 나서자 법안 발의로 이를 질타한 것이다. 


17일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유책자 소속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정당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통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고 난 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법정선거 비용 범위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다”며 “이를 제한해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라며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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