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형사피고인 법무부장관 후보는 우리나라가 처음..공수처 수사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 정권 들어 27번이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을 임명했다"며 "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28번째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4년간에 버금간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폐단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인사청문회 무력화가 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당 다수라서 이렇게(임명을 강행) 해도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부적격자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레임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며 "검찰의 부정과 비리, 불법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면 (박 후보자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날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오는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앞선 노무현3명)·이명박(17명)·박근혜(10명) 정부에서 채택 강행한 사례를 모두 합한 것(30차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후 11시 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제기했고,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 2를 예고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향해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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