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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의원. |
‘학생 신분에 어긋난 겉옷과 양말 착용시 벌점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학교 생활평점제를 두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개선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동현 의원은 1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조례 추가 입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평점제 기준 자체가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정하고 벌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핵심인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교사협의회 등에서 정하지만 과연 여기에 학생들의 의사 결정이 들어갔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다수가 어른인 경우 학생대표자인 학생회장만 (의사 결정에)참여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학생들은)소수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제에 대한 학습은 현대 교육과 거리가 있다. 체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후퇴적인 생각”이라며 “학생들의 폭력, 약물 복용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에는 좀 더 엄격한 통제수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평점제는 단순히 교육적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제 정도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용의복장은 여학생의 경우 더 구체적인데 남학생은 속옷이나 이런 규정들이 없지만 여고 등의 학생들에게 교복이 비치는 색깔의 속옷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화장 등의 경우 벌점을 중복 부여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여학생은 중복 벌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학교도 있다”며 “이건 성차별적인 요소도 담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지도 방법에서 꼭 통제가 있지 않고 동기부여 형식이 새롭게 뜨고 있는데 동기부여 형식으로 상점제만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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