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치권 사면 공방에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적 공방 대상 아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13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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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통령 생각 정리되면 실무작업 들어가는 형태...미리 언급 안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신년사에 사면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곧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이제 더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일축했다.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은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으로 형이 확정되면 사면 논의가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까지 징역 25년형과 징역 5년형이 각각 선고된 상태다. 


그런데 대법원이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한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가운데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의 재항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반란수괴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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