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영" 늦었지만 다행 일각에선 시간끌기 우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25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7월 15일)을 103일째 넘겼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선임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아직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들의 내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 찾아왔지만 법조계에서 부담감에 쉽게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은 여당에 모법 개정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일단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후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야당 몫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서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도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한 야당 몫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 야당에서 비토권을 사용하면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수처 출범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놓았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일괄 통칭하며, 추천위원 3분의 2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몸집도 키워 현행 25명인 수사처 검사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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