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추진 민주당에 "직권남용, 고발할 것"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1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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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아니라면서도 이낙연 김태년 등 서명 참여로 힘 실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명백히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정이자 숫자를 앞세운 추악한 입법권력 독재로 민주주의를 50년 후퇴시키는 심각한 헌법유린"이라는 비판이 1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헌법을 위반 했다’는 담당 판사의 한마디를 명분삼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심지어 무죄까지 받은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입법독재"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여야 합의도 아닌 의원 숫자를 앞세워 특정 정당 단독으로 판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심각한 독재"라며 "퇴임을 얼마 남지 않은 판사를 탄핵하는 궁극적 목적은 판사 탄핵 선례를 남겨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특정 세력의 고발을 통해 공수처가 기소하고 정치판사가 헌법 위반 한마디 하면 민주당은 즉각 판사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민주당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사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낙연 대표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 당초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서명에 참석하면서 실질적으로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무겁게 본 안건을 다뤄야 한다"며 "위헌적 사법농단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 명분으로 제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헌법의 법관 독립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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