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사표 반려 건'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담긴 녹취록 공개로 거짓해명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면초가로 몰린 모양새다.
앞서 전날 김 대법원장 대리해명에 나선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김 대법원장 주장은 이날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해 5월 건강 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할 당시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를 반려한 김 대법원장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실제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임 판사의 사의 표명에 난색을 표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물의를 빚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대법원장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이 예정돼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당 주도로 발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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