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따른 사실 조사 선행된다면 응하겠다....신중한 심의 있어야"
대법원 "법관 탄핵,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일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달 말이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게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 발의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숨어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전날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해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로 남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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