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 11명, 관평원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25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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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외면' 감사원 기재부에도 불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이은주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11명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령 신청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아 수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관평원 부정사태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국조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집권세력 전체가 민심 불감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야당과 함께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거부하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응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행정안전부 제동을 무시하고 세종시에 관평원 ‘유령 청사’ 건립을 불법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사없이 감사청구를 종결한 감사원과 예산을 집행한 기획재정부 등에까지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앞서 행안부는 2019년 9월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ㅇ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16조 1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근거로 관세청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행복도시법 16조1항에 대한 법률해석을 요청받은 법제처가 ‘정책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법령 해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한 의견을 근거로 해당 사안을 종결 지었으나 난감한 처지가 됐다.


기재부 역시 2016년 ‘공용예산재산취득사업계획’ 안에 따라 171억원 예산을 지급한 이후 문제가 되자 행안부와의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을 고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로펌 자문 자료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으나 감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자의적 법해석에 불과하다는 평가 속에서 빈축을 사는 모양새다.


한편 관평원 직원의 배우자인 한 현직 교사가 2018년 9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라며 세종시로의 발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관세청이 교육청에 확인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평원의 경우 행안부 고시에 나와 있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종시 교육청이 전입신청을 불허하자 해당 교사는 관세청장 명의의 확인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고 이후 "관평원도 세종시 이전기관"이란 내용과 함께 관평원이 LH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까지 첨부된 관세청장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관평원 직원과 가족이 아파트 특별공급에 교직원 전보 특혜까지 누리려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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