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센터' 마구잡이 전송이 문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당직자들에게까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과 소속 당직자들은 지난 19일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민주당이 발신한 해당 문자에는 "박영선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여러분의 응어리진 마음, '서울시 대전환'으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자가 야당 소속 당직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언급한 '필터링' 절차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직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지인들 연락처 수집을 주 업무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연고자 센터'가 불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우선 번호를 수집하는 당사자가 지인에 1차 동의를 구하고 다음 단계에서 각 시도당과 중앙당을 거치며 '필터링'을 거치고 있다던 민주당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도 “번호를 불법 수집한 의혹이 있다”며 “정보 주체 동의 없는 번호 수집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이 법 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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