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태영호 "한국드라마 유통까지 처벌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5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에 굴종하는 반 대한민국적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정치적 합의 이행 의무가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등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또다시 거대 의석의 위력을 가동한 것이어서 '의회 독재'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법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북한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10시간가량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이동(제3국을 거치는 이동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4조 6호를 겨냥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되는 모든 물품의 유통이 막힐 여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북중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상품 수요가 있고 우리는 공급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 국회가 법으로 막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전날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회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무시하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 통과 시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나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하도록 촉구하고, 이 문제를 주제로 별도의 의회 청문회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해외 북한인권 운동가들도 일찌감치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 등을 들어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4일(현지 시간)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금지 대상이) 대북 전단이지만 다음은 대북 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이후 북한이 문제 삼을 때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통제하려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막고는 남북관계 진전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됐다”면서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발송을 비롯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만큼 남북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그는 근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정권에 베팅을 하느라 되레 이를 억압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동포들을 향한 지지와 희망을 보내는 검증된 방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탈북자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북중 접경지역 USB 등 전달과 관련한 태영호 의원의 국회 발언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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