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도 곤경에...'동반퇴진론' 대신 "추장관 경질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위법한 무리수를 강행하면서 본인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곤경에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2일 현재 해당 사건이 정국의 최대이슈로 부각되면서 결자해지 차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전날까지만 해도 양측에 대한 여론이 맞서면서 시차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모두를 정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 추 장관과 국무회의 직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10여 분간 독대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동반 퇴진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오후 늦게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변, 추 장관 '승부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특히 법원 결정 이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에 선을 그으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당장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분투하는 추 장관을 쉽게 내칠 수도 없고, 내친다면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어느 한 사람만 정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2일 징계위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던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퇴 등으로 4일 개최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평소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데 비춰보면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야 하고 그다음에 살아 있는 수사 하는 거 아무도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나무라고 경질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든 직무 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며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라며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추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당연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당장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고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해임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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