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황운하 박주민 등 “허송세월 안돼..신속히 통과시켜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해 사실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미애, 황운하,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태세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어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중수청’ 신설을 독려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은 없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영역을 분리해서 그대로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면서 "제3의 별도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자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현안으로 등장하기 쉽지 않다"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된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중수청의 설치가 검찰을 무력화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제 법안대로 된다면 시행은 2022년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시행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임기 말에 정권 수사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수사기소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있었던 비공개 당정회의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속도조절론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개특위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개특위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6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던 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인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특히 "저희 당,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속도조절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중수청 신설법안을 발의한다는 일정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신설되는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중수청 설치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조절 뜻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