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친노’ 유인태 “휴가처리 통보? '빽' 없이 어떻게...추, 공손했어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3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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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3진아웃 제재해야" "실수 아닌 한계" "탈많은 추에 검찰개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특혜 의혹'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원조 친노'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처음부터 공손하게 해명했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면서 추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나무라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최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조사할 일도 없을 것 같다. 막말로 '빽'도 있는데 손 써서 휴가를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제보를 한 것 아니냐"면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니면) 그 이후라도 낮은 자세로 해명했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명확한 건 아니지만 개인 연가를 썼을 때 부대에서 '왜 귀대 안 하냐'고 전화도 했는데, 보좌관이 (전화해서) 허가를 받은 것 같다"며 "다만 다른 사병은 '빽이 든든하다'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처음부터 그 정도의 불편함에 대해서 공손하게 해명했다면 누가 시비를 걸었겠냐"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지금 보도를 보면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는데 나흘을 부대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부대 장교가 와서 (휴가 처리 사실을 통보)했다는 건 '빽'을 안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정황으로 봐서 ('빽'을 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빽'이 동원됐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야당도 논평을 통해 연일 추 장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지난 21일 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험담을 했다. ‘소설 쓰고 계시네’라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다. 벌써 두 번째”라며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의원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스리 스트라이크'면 '아웃'"이라며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절제된 언행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며 “어제 또다시 불거진 추 장관의 말실수는 그가 얼마나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고 함량 미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설화는 실수가 아닌 한계로 보인다"며 "부디 직에 있는 동안이라도 소음이 아닌 묵음으로 일관해 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에 앞서 도여정 친박신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임무를 맡겼다"며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긴 것은 이미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전작업을 마무리해 놓았다는 뜻"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수사 시작 8개월 만인 데다 이제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시점이어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21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추 장관 보좌관 출신 A 씨 주거지와 추 장관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B 대위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서 씨 휴가 기간에 모두 세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단순히 휴가 절차만 문의했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는 것은 검찰 수사 초반에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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