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8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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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서 속전속결...국힘 회의공개 요구도 묵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177석 거대 여당의 무력 과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이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의회폭주”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9시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불과 1시간 30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조정위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시킨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김용민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변호자 자격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회의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 회의를 강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어제도 공개가 원칙인데 백혜련 의원이 일방적으로 비공개 선언을 하면서 언론인 출입을 막은 폭거였다"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의회폭주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며 "본질은 두려움이다. 전임 대통령 두사람을 감옥 가두었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똑같은 길을 가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금의 사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원래 소위와 안건조정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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