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문 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29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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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수호 책무 이행 안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인 국민의힘 소속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준수와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감염원 차단’을 포기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해의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고,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과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헌법 제23조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이 헌법 제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의 소위 ‘윤석렬 정치금지법’이 헌법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에 반하는 탈 헌법적인 헌법 파괴행위임에도 적극으로 헌법 수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 추종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저 박춘희는 고발에 함께 하시려는 모든 국민과 연대할 것”이라며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은 주저 없이 의사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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