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용구 폭행사건 관련 "동영상 별 의미없다" 과도한 친정 편들기로 빈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6 15:08: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허용진 "황, 법해석 능력 우려 돼...개정 구법 판례 운운으로 고의성 스스로 입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종결 처리한 친정(경찰)을 두둔했다가 '법해석 능력이 우려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황 의원의 언급은 이미 경찰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까지 마친 사안에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황의원은 '당시 상황이 납득이 되냐'는 사회자 질문에 "담당수사관이 단순폭행 사건이 명백하고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당시 택시 상황이 D(주행모드)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D(주행모드)로 있었느냐, P(주차모드)로 있었느냐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택시기사가 정차상태에서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건데 주행 중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 파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주행 중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허용진 변호사는 "황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모르고 했다면 법해석 인식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특가법상 폭행죄에 해당되느냐 여부만 따지면 될 일인데 황 의원이 당사자 합의 운운하는 엉뚱한 소리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허 변호사는 "이 차관 사건이 특가법상 명백히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고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당연히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어야 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변호사는 " 무엇보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을 외면하고 구법을 적용한 판례를 들먹이는 것만으로도 '봐주겠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실정인데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운운하다니 국민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은 서초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 하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13명 인원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던 최승렬 수사국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