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수령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 430명에게 특별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2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지역내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접수하고 총 756명의 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 중 구는 인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1차 지급 대상자 184명을 선정, 지난 13일께 특별지원급으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또한 지급액은 상품권 50만원으로 1차 때와 동일하다.
이로써 구에서 특별지원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총 614명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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