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동 단속 실시
근절 홍보 활동 지속전개도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최근 영암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2차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정비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군은 지난 10월 2차례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합동 단속을 하고,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도를 했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지지대(판스프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화물업체에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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