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교사의 경조사 휴가와 출산 휴가, 원감 자격연수와 1정 자격연수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올해 최저임금과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의 수당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인상된 1일당 8만95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30일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즉시 반영해 개선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확대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이직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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