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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성수품인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과 축산물(소·돼지·닭고기)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초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 조치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며 “명절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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