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LG생활건강(LG생건)이 쿠팡을 갑질로 신고한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KBS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가 최근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고의 발단은 지난 2019년 쿠팡이 LG생활건강과 직매입 거래를 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은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다른 쇼핑몰보다 싼 납품 가격을 요구했고, 판촉비 등을 강요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했다."며 "심지어 물량이 충분한데도 품절이라고 표시해 판매를 막았다고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문에 쿠팡에서 판매하는 LG생건의 세탁 세재, 샴푸, 치약등이 모두 중간유통업체를 거치면서 빠른배송(로켓배송)이 안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자신들이 생활용품 업계 1위의 대기업인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LG생건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직권으로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쿠팡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는 7월쯤 과징금 부과와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KBS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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