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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최성해 총장 / 온라인 커뮤니티) |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조국 부인 관련 최성해 총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애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에 대한 논란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최성해 총장의 사회적 명성을 고려할 경우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최성해 총장에 대한 무분별한 루머가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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