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3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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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 안내 포스터 / 강진소방서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서 허위신고나 단순 비 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게 소방서 설명이다.

비 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 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 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비 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한 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비 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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