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법 제 8조에 의거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해남소방서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므로 주택 화재 예방과 겨울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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