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 대행은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국회 선출 재판관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188명 찬성, 반대 106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영입제안을 받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해야 한다.
재표결 의결 요건은 200석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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