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 원 지급 결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7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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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통지…8월31일까지 지급
이의신청 7월31일까지 가능…입증자료 구비해 방문·우편 제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당 평균 28만 원 가량 수준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 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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