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윤기 사건’ 계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4 1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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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유지... 경찰 단독 종결 보완 개정안, 당론 채택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과 형사 사법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장동혁 대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먼저 진술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인이 먼저 진술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서 “법관에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이 먼저 누구를 조사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선입견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경찰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정과 부패도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다고 해도 오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과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면서 “경찰이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저는 평소 검찰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정파의 문제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가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018년 부산 미투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10여년 전 사건을 들춰보면서 피해자를 지원했다”며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밤마다 집에서 기록을 찾으며 10대 소녀 마음으로 돌아가서 울었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왜 하지 못하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이고 경찰과 검찰은 우리 편’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런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나 고이채원 양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냐고 절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단순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의총 결과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김남희·모경종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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