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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경(사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
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수사기관의 성인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검찰 조직 내 성인지력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이 공고해져 대검찰청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과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성평등 리딩 기관’으로서 성평등 교육과 문화 진흥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과 콘텐츠 개발, 고충상담원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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