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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해남군 계곡면 전광판 활용 신고포상제 홍보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연중 운영되고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광판 등을 활용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홍보방법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기관 등 플래카드 부착, 전광판 활용 홍보 및 각종 소방 활동 시 병행 홍보 등이다.
불법행위는 목격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은‘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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