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순천시, 설치비 90% 지원

이문석 기자 / l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0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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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ㆍ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가스열펌프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는 예산 63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20대의 설치비용 90%를 지원(자부담 10%)한다.

지원액은 엔진 형식별로 대당 최소 288만원에서 최대 333만2000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시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232대(민간 86ㆍ공공 146)로, 이번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중 가스열펌프 내구성 및 연식 등을 고려(설치 연도 15년 이상 시설 제외)해 의료ㆍ복지시설, 상대적으로 설치대수 및 용량이 큰 시설,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9월16일까지 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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