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6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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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보수 완료 시까지 도보, 자전거 및 이륜차 제외한 차량 통행 제한

▲ 긴급 차량 통행 제한된 구목리교 / 사진=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12일부터 교량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목리교는 1961년에 준공돼 약 61년간의 공용기간이 경과한 노후 된 교량이다.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 시 철거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농사 경작로로 사용 요청이 있어 그동안 통행차량 높이 제한, 난간 등을 보수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이달(5월) 10일까지 실시한 (구)목리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주요 부재에서 손상 및 결함이 발견돼 ‘D’등급 판정을 받아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제77조에 의거해 교량 보수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도보, 자전거 및 이륜차를 제외 한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구)목리교 차량통행이 제한돼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 할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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