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원산지 미 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땅끝,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 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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