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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색날개매미 / 사진=강진군 제공 |
군은 해충 방제에 적기인 약충기에 해당하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외래 돌발해충 공동방제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과수농장 및 인근 산림지를 대상으로 중점 방제를 추진한다.
국내 과수농장 및 산림지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다. 이 해충은 산림의 나무에서 기생하다 인접 농경지로 옮겨 과수 줄기의 즙액을 빨아서 생장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돌발해충 발생추이 조사 결과 발생 시·군이 점차 늘고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하며 과수원만 방제하는 경우 해충들이 인근 산림지로 옮겨갔다가 약제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기 때문에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동시에 진행한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는 돌발해충들이 좋아하는 식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중요하다”며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 살포를 해주시고,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약제 비산으로 인한 부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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