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전액 군비가 투입된 해남군 자체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 3회까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 선정되면 최대 3년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세전 291만 원)가 대상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오는 5월 18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인구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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