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치매 예방관리 확대 시행 이미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치매 환자의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15일부터 시행한다.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강화군 등 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치료비 신청 시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96인 규모의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시설 신축을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 착공해 2025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돌봄 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치매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조기 발견,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및 돌봄터, 치매안심병원(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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