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까지 접수, 월 1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관내 저소득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해남형 청년 주거비를 자체 사업 군비로 전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7일까지 5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세전 311만 원)이다.
전·월세 임차료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한다. 생애 3회까지 신청가능하며 매년 신청해 선정되면 최대 3년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주거비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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