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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선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이번 조례는 남동구의 소중한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향토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향토 문화유산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향토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향토 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관리·지원·점검·홍보 등 향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향토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구청과 위원회가 협력,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과 활용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반미선 의원은 “향토 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의 자긍심에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주민 누구나 향토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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