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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매희·한종우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군 장병들에게 적용되는 ‘군 재해 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 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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