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항소심 판결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30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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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달 1일 선고...“유죄 마땅” vs “무죄 확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5월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고가 향후 대선 지형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강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판결 내용에 따라 이 후보 개인은 물론 여야 대선 정국에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해괴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며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이라고 주장한 이 후보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은 거짓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아닌,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심리 기간이 매우 짧았고, 2심 판결의 논리적 완성도가 높았다"며 “무죄 확정 판결이 유력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빠른 심리 과정이 무죄 확정 가능성을 방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를 “모른다”고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지난 3월 말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했다.


특히 당초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던 대법원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5월1일 선고 일정을 공개하면서 관심사로 급부상하는 상태다.


현재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을 냈고, 법원행정처장을 맡고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관행에 따라 제외됐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고 재판장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다수의견, 별개 의견 등을 요약 발표한 뒤 최종 판결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법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나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려 형을 선고하는 ‘자판’을 택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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