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與 ”이해할 수 없는 판결”...검찰 ”즉각 항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7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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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희대의 궤변으로 李 살려줘“
중앙지검 ”법리 오해한 위법 판단.. 일반적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27일 해당 재판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선거법 상고심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이 대표를 살려준 인물로 이런 코미디 같은 재판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2심 재판부는 2년여 동안 신중히 심리해서 내린 1심의 결론을 불과 한달 만에 졸속 심리로 전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특히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해)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며 (무죄)판단한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도 모두 조작이라는 말과 같다"며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을 어떻게 의견 표현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는 기존 허위사실 공표 판례에 비춰 봐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백현동’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말을 들었고 재판에 나온 수십명의 증인도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반발했다.


특히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실체적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어떻게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인섭 로비로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 준 것이라고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 된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2심 재판부가 역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일각의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사법사의 오욕을 지워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선 경력의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도 "사법 정의를 내팽개친 우격다짐 판결”이라며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판결 이유를 보니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며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판결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측이 제시한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이재명이 김문기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4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부각한 거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당시)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무죄를 선고한 건)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 담당 판사들의 면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비슷한 경력의 고법 판사 3명이 ‘부패ㆍ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대표 재판에서는 경북 포항, 한국외대 출신인 최은정(53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2001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ㆍ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심 이예슬(48ㆍ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고려대 출신으로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ㆍ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전남 광주, 서울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재오(56ㆍ25기)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임관, 주로 서울ㆍ대전ㆍ수원고법에서 근무해왔고 지난 2024년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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