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월급받으며 농사지으세요” 농업인 월급제 실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08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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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협 수매대금 매월 월급형태로 선지급

▲ 해남군 신청사 전경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역농협 9곳과 함께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선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이달4월에서 10월까지 최대 7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 원부터 최고 250만 원 한도이다.


신청은 이달 중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60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를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안정적 농가 소득을 올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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