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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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관계자가 관내 재난 취약가정을 방문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사진=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단독가구 대다수는 안전의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소방시설을 구비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다가구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진군은 지난 10월 한 달 간 화재에 취약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관내 370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재난 취약계층 5,300여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를 지원했으며 소화기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안전문화 운동 일환으로 재난 취약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주택 화재가 대부분 심야 취약 시간대에 발생해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초기 화재 예방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꾸준히 지원‧점검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강진,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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