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힘 해산 심판 청구해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11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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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국힘 해산? 국회도 해산... 총선 다시 하면 유리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1일 “(국민의힘이)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해산의 법정으로 질주하는 국힘당’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ㆍ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엔 국힘당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국힘 의원 다수가 반성은커녕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 전혀 걱정할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길을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종교다문화비서관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들갑을 떨거나 겁을 집어먹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정치보복을 해도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힘이 해산돼 107석 의석이 날아가면 전체 국회 의석이 200석이 되지 않아 22대 국회는 해산되고, 당장 총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총선을 잘 치르면 지금보다 신당 의석이 늘어날 수 있어 국민의힘은 나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체제 아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며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고 신속하게 당 정상화를 위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독려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싣기도 하지만 두 경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따른다. 박 의원의 국민의힘 해산론이 법적 실현 가능성보다는 국민의힘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RO(혁명조직)’의 지하조직 운영 및 내란 선동 정황을 핵심 증거로 위헌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폭력성ㆍ비밀조직ㆍ헌정질서 부정 등의 구체적 위협이 있을 때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위헌적 활동이 입증된 바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국민의힘 당론이나 정치적 움직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범주로 해석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위헌적 정당 활동을 했던 통진당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판례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해산시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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